반응형
적금 만기일이라 해지할려고 가봤더니 중도해지로 잡히더군요.
그리곤 만기일 옆에 만기이연일이라고 날짜가 하나 더 있던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.
예전에 하루정도 불입이 늦어진 날이 있었나보네요. ^^;
오늘 해지하면 하루 차이로 대단한 손해를 볼 뻔 했습니다.
그리곤 만기일 옆에 만기이연일이라고 날짜가 하나 더 있던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.
■ 만기이연제도
정기적금을 불입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적금불입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다.
이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입금지연 이율을 부과하여 이자를 줄이게 된다.
입금지연 이율은 지연된 기간만큼 적금 이자를 뺄 때 적용하는 금리인데 비록 나중에 정해진 횟수를 다 채워 돈을 넣더라도 만기일에 적금을 찾으면 약정한 원리금을 받을 수 없다.
따라서 실제 받는 이자는 약정이자에서 지연일자와 입금지연 이율을 곱한 것을 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.
하지만 이런 경우 만기이연제도를 활용하면 좋다. 불입연체가 있는 경우 마지막 회차를 납입하고 금융기관에서 다시 산정해주는 만기일에 해지하면 약정된 정상이자를 받을 수 있다.[출처] 알아두면 좋은 적금상식(05-08-07)|작성자 뱅커박
예전에 하루정도 불입이 늦어진 날이 있었나보네요. ^^;
오늘 해지하면 하루 차이로 대단한 손해를 볼 뻔 했습니다.
반응형
'1.생활의지혜 > 재테크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AMA YA+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(0) | 2010.11.17 |
---|---|
우리은행 스마트폰 정기예금 (0) | 2010.07.12 |
신입사원 재테크 (0) | 2010.07.01 |
KB 국민은행의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플랜 (0) | 2010.06.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