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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드찜 수익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받았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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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에 애드찜 수익금으로 4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.
다른 분들에 비하면 우습지만 한창 잘나갈 때 수익이며,
지금은 문자발송 건당이 아닌 클릭당으로 바뀌면서 수익은 거의 0로 떨어진 상태라 잊고 있었는데,
갑자기 국세청에서 뭐가 날아와서 깜짝 놀랬습니다. ;;;

게다가 해당 문서를 어머니가 받으셔서 세무서에 문의했는데 업종코드가 940911라 그런지 
세무서의 답변을 들으신 어머님으로 부터 '혹시 다단계 하는거 아니냐' 하는 의혹도 받았네요 -_-;;;

해당 문서를 직접 보니 홈택스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던데,
알 수 없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 세무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
그랬더니 소액이라 굳이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;;; -_-;
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이 없냐고 다시 한 번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합니다.

정말 안해도 되는거라면 왜 굳이 이런 문서를 보내는지 모르겠네요.
들리는 말로는 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가산세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같던데,
담당자가 안해도 상관없다고 하니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.

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라 그런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네요.
애드클릭스나 TTB2와 같은 곳에서 마일리지로 수익을 지급하는 이유를 왠지 알 것 같기도 하고...
아무튼 이걸로 오전에 아무것도 못하고 진땀뺐네요. -_-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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