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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점은 일반적으로 국제선을 탈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,
예외적으로 제주도에서는 내국인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
제주도에서 면세점을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,
하나는 제주공항에 있는 JDC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이고,
다른 하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있는 제주관광공사(JTO) 지정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.
1. JDC 면세점 (http://www.jdcdutyfree.com/)
JDC 면세점은 공항의 출발 대기장에 있는 면세점으로 티켓팅 후 출도수속을 받은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규모가 작고 매장 사이의 통로도 편이라 사람들이 붐빌 때에는 옆으로 걸어다녀야 할 지도 모릅니다. ㅎㅎ
그래도 시계, 화장품, 술, 담배, 잡화 등 어지간한 상품은 다 있었습니다. (전자제품은 없습니다.)
※ 참고로 현재 양주, 담배, 홍삼 제품만 따로 판매하는 매장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.
제가 갔을 때는 공사중이었는데, 7월 15일에 오픈을 했다고 하네요. ^^;
2. JTO 면세점 (http://www.jtodutyfree.com/)
JTO면세점은 중문단지 근처에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부에 있습니다. 그래서 JTO면세점에서는 우선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만 한 후에 출도시 공항이나 항만에서 구매한 상품을 인도하는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항만에서도 상품을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, JDC면세점과는 달리 배를 이용하여 제주도를 떠나 는 분들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매장은 JDC 면세점보다 훨씬 크지만, JDC보다 상품종류가 조금 적은 것 같더군요.
물품 구매는 JDC지정면세점과 JTO지정면세점의 구매실적을 통합하여 아래 한도내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.
- 연간구입회수 / 6회
- 1회 구매한도 / 40만원
- 주류 1인 1회 1병
- 담배 1인 1회 10갑(1보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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